민자당은 7일 상오 당무회의와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잇달아 열어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준을 현행 3년거주 5년
보유에서 5년거주 7년보유로 강화하고 재정긴축및 증시물량을 현행 3년거주
5년보유에서 5년거주 7년보유로 강화하고 재정긴축및 증시물량을 강력 규제
토록 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한 당면 경제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30대재벌/시중은행등 특별관리대상기업 선정 ***
민자당은 또 재벌기업의 부동산투기 규제를 위한 특별관리대상기업으로
<>30대 재벌 계열기업군 <>도급순위 상위의 건설업체 <>시중은행, 단자/보험/
증권회사/투신사등 전금융기관을 선정했다.
민자당은 또 모든 법인과 그 임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공인
중계사의 중개를 거치도록하고 이를 위반할때는 투기행위를 간주키로 했다.
민자당은 부동산투기행위로 판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재산세
부과시 과세표준을 100% 현실화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키로
했다.
*** 부동산 담보비율도 대폭 축소 ***
민자당은 또 부동산 담보관행 축소를 위해 공장용, 사원용 주택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기타 업무용 토지는 담보비율을 현재의 50%로 축소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및 타인명의의 토지는 담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부동산투기 억제력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음을
감안,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를 낮춰주고 첨단기술
개발지원을 위한 세제상 혜택을 과감히 시행키로 했다.
*** 90예산 긴축위해 정부사업 순연...1조원 절감 방침 ***
민자당은 또 90년 예산의 긴축방안으로 <>정부기구증설, 증원은 5월이후
부터 중지토록 하는 한편 <>방위비 절감 <>토목건설사업 중심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정부사업기한을 순연하고 <>정부청사 신축도 중단시켜 이를
통해 90년 본예산의 5%에 달하는 1조원을 절감토록 하기로 했다.
*** 신규증자/기업공개 일체중단...민영화계획도 91년이후로 유보 ***
민자당은 이밖에 장기적인 증시안정대책으로 <>신규증자및 기업공개를
상반기중 일체 중단하고 <>하반기부터 발행규모와 월별 발행물량을
증관위가 엄격히 심의하며 <>국민주 보급등 공기업의 민영화계획을
91년이후로 전면 유보토록 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금명간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경제종합대책을 정부측에
전달, 강력히 추진토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