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환 탁송화물 통관절차 간소화...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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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조업체등이 견본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대가를 치르지 않고
상품을 반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 사업자 등록증 제출절차생략 ***
3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그동안 각 업체는 무환 탁송화물을 통관할때마다
일일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반입물품이 실제 사업목적과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이같은 절차를
생략키로 했다.
서울세관은 이에따라 지난 수년간 무환 탁송화물 통관실적이 있는 1,521
개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일람표를 작성, 활용하고 앞으로 무환 탁송화물을
처음 통관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일람표에 추가시키기로 했다.
상품을 반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 사업자 등록증 제출절차생략 ***
3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그동안 각 업체는 무환 탁송화물을 통관할때마다
일일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반입물품이 실제 사업목적과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이같은 절차를
생략키로 했다.
서울세관은 이에따라 지난 수년간 무환 탁송화물 통관실적이 있는 1,521
개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일람표를 작성, 활용하고 앞으로 무환 탁송화물을
처음 통관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일람표에 추가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