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및 노동부는 2일 메이데이 총파업을 주도한 전노협 간부등 32명을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등 혐의로 집중내사중이다.
당국은 내사결과 집단행동 지시등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원구속키로 했다.
*** 3일 노사전담 수사반장회의 소집 ***
이를 위해 검찰은 3일 상오10시 대검회의실에서 전국 각지검 지청의
25개 노사전담 수사반장회의를 소집, 구체적이 수사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노협은 노동관계법규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합법적인 단체가 아닌 비합법단체이므로 전노협의 임금투쟁관여, 집단행동
지시, 기금모집등의 개별활동에 대해서는 제3자개입 금지등 관련법규
위반사범으로 규정, 모두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내사중인 32명은 전노협 위원장직대 김영대, 인노협상황
실장 홍상철, 반월노동상담소 간사 국철희등 전노협의 중앙위원, 지역
대표등 간부 16명을 비롯, 지하철 노조위원장 조상호씨, 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 이상범등 16명이다.
검찰은 전노협의 중앙위원이상 간부 27명 가운데 위원장 단병호씨와
부위원장 유영용, 이성도, 이흥석씨등 11명을 이미 구속 기소했으며
회계감사 김학두씨등 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