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땅과다보유 개인사업자 소득신고기준 30%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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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8일 소득세신고 수준이 낮으면서도 부동산을 과다보유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때 소득신고
기준을 같은 업종의 사업자보다 최고 30%높여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소득세관련정보를 인별로 종합관리키로한 방침에 따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외에도 부동산보유실태까지 함께 파악,
종합과세키로 하고 이번 종합소득세신고때부터 이를 반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소득을 낮춰 신고 하면서도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취득을 위해 기업소득을 변칙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보고 소득신고기준을 대폭상향조정, 과세를 강화키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선세무서장이 해당개인사업자의 사업실상을 파악,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득신고기준율을 같은 업종사업자에 비해
30%까지 재량껏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때 소득신고
기준을 같은 업종의 사업자보다 최고 30%높여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소득세관련정보를 인별로 종합관리키로한 방침에 따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외에도 부동산보유실태까지 함께 파악,
종합과세키로 하고 이번 종합소득세신고때부터 이를 반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소득을 낮춰 신고 하면서도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취득을 위해 기업소득을 변칙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보고 소득신고기준을 대폭상향조정, 과세를 강화키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선세무서장이 해당개인사업자의 사업실상을 파악,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득신고기준율을 같은 업종사업자에 비해
30%까지 재량껏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