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주가폭락에 따라 우려되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시중은행에 긴급 지시했다.
이용만 은행감독원장은 27일 전국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9개 시중은행장
회의를 소집, 증시위가 장기화의 여파가 은행권에 미쳐 금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커지고 잇다고 지적하고 매일 자체검사와 감독업무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 적자경영 점포 폐쇄/합병토록 ***
이원장은 또 은행들이 점포를 무더기로 늘림으로써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자체분석에 따라 적자가 2년이상 지속되는 해당점포를 폐쇄하거나
다른 점포에 흡수/합병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밖에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공직자새마음운동에 부응, 은행원들이
과소비를 억제하고 정신적인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와함께 은행점포의 적자여부 판정기준을 대폭 강화, 점포
자체만의 영업실적만으로 따지던 것을 앞으로는 본점에서 지원하는 비용까지
각 지점에 분담시켜 손익을 계산토록 했다.
즉 본점에서 쌓는 법정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은 물론 대손상각금액까지 각
지점에 배정, 손익계정에 계상토록 한다는 것이다.
은행점포의 손익처리기준이 이처럼 강화되면 적자점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