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처, "핵비상" 국제협약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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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사고가 발생(1986년4월26일)한지 올해로
4돌이 되도록 당시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인접국가들과의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다.
체르노빌사고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경각심과
함께 조기통보체제 구축으로 인한 방사태 피해의 최소화및 신속한 대책
마련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체르노빌사고 이후 "핵비상시 조기통보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약"을 제정, 세계각국에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9기의 원전을 가동중인 우리나라는 현재 이 협약의 가입을 검토,
연내로 국제적인 조기통보및 상호지원체제를 갖출계획인 것으로 알려
졌다.
*** 조기통보로 방사태피해 최소화 ***
"체르노빌사고는 사고발생직후 소련당국이 사고를 은폐시켰으나
인접국가들의 환경방사능조사/실험 등을 통해 이웃나라들에게 알게
되었다.
소련의 사고이후 원전사고의 조기통보및 비상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세계여론이 고조되었고, 이에따라 86년9월 세계원자력기구는 특별총회를
열어 이 협약들을 채택했다"고 과기처관계자는 협약의 제정 배경을
알린다.
협약은 2가지인데 "핵사고시 조기통보협약"은 방사태 누출사고가
발생했을때 최단시기에 가입국가들에 사고정보를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데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핵사고시 상호지원협약"은 사고원인분석/수습/오염지역 측정및
제염등에 인접국가들이 도울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핵사고시 상호지원협약중 제8조 지원자나 단체에
대한 면책특권부여와 제10조 지원과정에서 야기된 손해배상원칙조항
등은 유보시키는 조건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즉 외교관 신분을 부여, 면책특권이나 조세부담서 제외해야한다는
내용과 장애를 입었을때는 손해배상원칙 등은 국내 원자력손해배상법과의
상치문제로 보류시키도록 한것.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원자력안전국제위원회(NRC)와 원자력안전기술
원간 한미원자력사고시 조기통보 상호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이 협약가입을 끝낸이후 한일간에도 신속한 통보및 상호지원할 방침이다.
4돌이 되도록 당시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인접국가들과의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다.
체르노빌사고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경각심과
함께 조기통보체제 구축으로 인한 방사태 피해의 최소화및 신속한 대책
마련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체르노빌사고 이후 "핵비상시 조기통보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약"을 제정, 세계각국에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9기의 원전을 가동중인 우리나라는 현재 이 협약의 가입을 검토,
연내로 국제적인 조기통보및 상호지원체제를 갖출계획인 것으로 알려
졌다.
*** 조기통보로 방사태피해 최소화 ***
"체르노빌사고는 사고발생직후 소련당국이 사고를 은폐시켰으나
인접국가들의 환경방사능조사/실험 등을 통해 이웃나라들에게 알게
되었다.
소련의 사고이후 원전사고의 조기통보및 비상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세계여론이 고조되었고, 이에따라 86년9월 세계원자력기구는 특별총회를
열어 이 협약들을 채택했다"고 과기처관계자는 협약의 제정 배경을
알린다.
협약은 2가지인데 "핵사고시 조기통보협약"은 방사태 누출사고가
발생했을때 최단시기에 가입국가들에 사고정보를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데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핵사고시 상호지원협약"은 사고원인분석/수습/오염지역 측정및
제염등에 인접국가들이 도울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핵사고시 상호지원협약중 제8조 지원자나 단체에
대한 면책특권부여와 제10조 지원과정에서 야기된 손해배상원칙조항
등은 유보시키는 조건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즉 외교관 신분을 부여, 면책특권이나 조세부담서 제외해야한다는
내용과 장애를 입었을때는 손해배상원칙 등은 국내 원자력손해배상법과의
상치문제로 보류시키도록 한것.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원자력안전국제위원회(NRC)와 원자력안전기술
원간 한미원자력사고시 조기통보 상호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이 협약가입을 끝낸이후 한일간에도 신속한 통보및 상호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