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태를 수사해온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사태가 악화될 경우 주동자급
사원을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경찰이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임호(41.노조 공정방송
추진위원장), 고희일(전 노조위원장), 엄민형(노조편집국장)씨등 직종별
KBS 사원비상대책위원 11명에게 26일 상오10시까지 출두해 줄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날 상오 10시께 KBS 김은구 인사관리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장기화되고 있는 KBS사태와 관련, 이씨등 11명을 참고인자격으로
조사하겠으나 영등포경찰서 조사2계로 출두해 줄 것을 비상대책위측에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출두요구를 받은 사원들중에는 지난 12일 경찰에 연행됐다 불구속
입건으로 풀려난 안동수위원장(42)등 9명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경찰은 이어 이날 하오 2시께 이정석 기획조정실장을 영등포경찰서
대광장파출소로 불러 서사장이 공권력투입을 요청했을 당시의 상황등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를 받았으며 장우성 TV본부장과 방원혁 교양국장등과도
만나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에앞서 김인사관리실장은 24일 하오 8시께 영등포경찰서로 출두, 3시간
30여분동안 사원들의 서사장 출근저지운동과 제작거부상황등에 대해
진술했다.
경찰은 또 박성범 보도본부장등 본부장급 간부와 국/실장급 간부사원등
7명을 추가로 만나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참고인조사는 검찰이 24일 장기간 농성행위로 공익사업인
방송에 업무차질을 빚는 것은 실정법위반이라고 결론짓고 사태가 계속
악화될 경우 주동자를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직후 이뤄졌다.
검찰관계자는 이에대해 "사원들의 서사장 출근저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며 제작거부는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사태가 악화돼
주동급사원들에 대한 구속등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질 경우에 대비한 참고인
조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