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통장 계좌에 송달료 전액이 자동 입금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법원의 소송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들은 은행을 통해 송달료를
납부한뒤 소송사건이 종결된 후 송달료 잔액을 찾기 위해 납부인이 은행으로
직접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같은 불편때문에 소송인들이 송달료 잔액수령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 89년말까지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송달료 미환급액은 총 22만3,788
건 3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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