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시 병원 출산증명서 꼭 첨부해야...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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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호적법개정안 마련 올 정기국회 제출 ***
*** 허위출생신고시 형사처벌방안도 검토키로 ***
내년부터 출생신고시에는 현재의 "출생신고서"외에 병원이나 조산원
또는 출산을 도와준 사람의 "출산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 출생 신고만으로 생기는 폐단 막기 위해 ***
대법원은 22일 출생신고는 개인적인 신분사항을 최초로 규정하는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도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단순히 본인이나 제3자에 의한 출생
신고서 제출만으로 가능토록 돼있어 부모의 이름이 바뀌고 생년월일,성명등이
틀리게 기재되는등 부작용이 발생함으로써 친생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취지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중시, 내년부터는 반드시 신생아의
출산을 확인할 "출산증명서"를 출생신고서에 첨부토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를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적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후 개정민법이 발효되는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실수가 아니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 현재의
과태료처분외에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출생은 물론 혼인,이혼등 호적법상의 각종 신고를
본적지외에서 할 경우 신고서 1통을 더 내도록 돼있는 현행규정도 고쳐
신고장소에 관계없이 같은 수의 신고서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관계자는 현재 병원이나 조산원에서의 신생아 출산율이 75.7%(경제
기획원 88년통계)에 이르고 있어 이 제도의 시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밝히고,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출산을 도와준 친지나 이웃의 출산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밖에 지금까지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20세미만인 미성년자녀
에 대한 친권자는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됐었으나 민법개정으로 앞으로는
이혼후 부부간 합의에 따라 친권자가 결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부
이혼시 친권자를 호적에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 허위출생신고시 형사처벌방안도 검토키로 ***
내년부터 출생신고시에는 현재의 "출생신고서"외에 병원이나 조산원
또는 출산을 도와준 사람의 "출산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 출생 신고만으로 생기는 폐단 막기 위해 ***
대법원은 22일 출생신고는 개인적인 신분사항을 최초로 규정하는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도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단순히 본인이나 제3자에 의한 출생
신고서 제출만으로 가능토록 돼있어 부모의 이름이 바뀌고 생년월일,성명등이
틀리게 기재되는등 부작용이 발생함으로써 친생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취지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중시, 내년부터는 반드시 신생아의
출산을 확인할 "출산증명서"를 출생신고서에 첨부토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를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적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후 개정민법이 발효되는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실수가 아니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 현재의
과태료처분외에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출생은 물론 혼인,이혼등 호적법상의 각종 신고를
본적지외에서 할 경우 신고서 1통을 더 내도록 돼있는 현행규정도 고쳐
신고장소에 관계없이 같은 수의 신고서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관계자는 현재 병원이나 조산원에서의 신생아 출산율이 75.7%(경제
기획원 88년통계)에 이르고 있어 이 제도의 시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밝히고,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출산을 도와준 친지나 이웃의 출산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밖에 지금까지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20세미만인 미성년자녀
에 대한 친권자는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됐었으나 민법개정으로 앞으로는
이혼후 부부간 합의에 따라 친권자가 결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부
이혼시 친권자를 호적에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