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적립률 87%에 그쳐...상장사 순익증가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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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이 지난해 말까지 마련해 놓은 퇴직급여충당금이 전체
추계액의 8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들 상장사들은 올해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앞으로
10년이내에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족분을 매 사업연도마다 추가로 채워
넣어야 돼 순이익 증가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2일 한일증권이 12월말 결산법인 484개사 가운데 지난해 공개한 기업과
관리 대상기업을 제외한 328개사를 대상으로 "상장기업 퇴직급여충당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지난해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사에 퇴진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은 모두 3조6,697
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설정잔액은 3조2,219억원으로 평균 적립률이 87%에
그치고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률을 업종별로 보면 <>기타제조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의 설정잔액이 434억6,000만원으로 추계액인 435억원의 99.9%에
달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금속광물 99.0% <>철강 98.3% <>화학
98.2% <>운수장비 95%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광업(적립률 44.7%)과 나무(50.2%), 기계(69.8%), 비철금속(70.9%),
도매(74.0%)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잔액이 추계액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의 추가부담으로 인해 순이익
규모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별로는 쌍용양회, 대한항공, 럭키금성, 현대자동차 등은 퇴직급여
충당금의 적립률이 100%에 달한 반면 서울식품과 태평양패션, 삼양식품,
대한중석 등은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일증권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회계기준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이 이 자금으로 손실액을
줄이는 등 이익조정을 했으나 올해 이 기준이 개정되면서 충당금설정이
의무화되고 그동안의 부족분은 앞으로 10년동안 추가로 균등계상토록
함에따라 기업측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추계액의 8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들 상장사들은 올해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앞으로
10년이내에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족분을 매 사업연도마다 추가로 채워
넣어야 돼 순이익 증가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2일 한일증권이 12월말 결산법인 484개사 가운데 지난해 공개한 기업과
관리 대상기업을 제외한 328개사를 대상으로 "상장기업 퇴직급여충당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지난해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사에 퇴진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은 모두 3조6,697
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설정잔액은 3조2,219억원으로 평균 적립률이 87%에
그치고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률을 업종별로 보면 <>기타제조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의 설정잔액이 434억6,000만원으로 추계액인 435억원의 99.9%에
달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금속광물 99.0% <>철강 98.3% <>화학
98.2% <>운수장비 95%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광업(적립률 44.7%)과 나무(50.2%), 기계(69.8%), 비철금속(70.9%),
도매(74.0%)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잔액이 추계액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의 추가부담으로 인해 순이익
규모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별로는 쌍용양회, 대한항공, 럭키금성, 현대자동차 등은 퇴직급여
충당금의 적립률이 100%에 달한 반면 서울식품과 태평양패션, 삼양식품,
대한중석 등은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일증권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회계기준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이 이 자금으로 손실액을
줄이는 등 이익조정을 했으나 올해 이 기준이 개정되면서 충당금설정이
의무화되고 그동안의 부족분은 앞으로 10년동안 추가로 균등계상토록
함에따라 기업측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