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외환시세의 급격한 변동을 틈타 외환거래에 뛰어들었다 손해를 보는
국내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 은행감독원서 중계은행등에 주의 촉구 ***
이에따라 은행감독원은 국내기업에 외환거래를 중계해 주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매월말 기준으로 외환거래 내역 및 이익 또는 손실결과를 해당기업 최고
경영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광주은행이 작년에 환거래로 340억원의 손해를 본데
이어 최근에도 몇몇 기업이 환거래로 200억대의 손해를 보았으며 일부기업은
나중에 손해액의 상당부분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국제외환시세가 급격히 변동함에 따라 환차익을
얻기위해 환거래에 뛰어드는 국내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경험이 별로 없는 국내기업들이 멋모르고 뛰어들었다가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 순식간에 결정되는 특성 고려해야 ***
특히 환거래는 순간순간에 거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특성때문에 대부분
일선 실무자에 의해 처리되며 최고경영자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는 것이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전담팀을 만들어 환거래를 조직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선진국과같은 경험을 충분히 쌓지 못해 위험이 크다고 은행감독원이 주의를
촉구했다.
게다가 일부 은행에서는 환거래로 손해본 액수만큼을 대출해 주어 또다시
환거래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손해액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