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미국불공정 무역장벽 규탄..."301조등 가트규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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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EC) 집행위는 18일 미국이 비교적 개방된 경제체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 불공정하고도 차별적인 다수의 무역장벽과 관행, 일방적
무역보복조처등 명백한 불법적 조처들을 유지, 자행함으로써 현 다국적
무역체제를 저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미국의 약 50개 관세/비관세장벽 목록 열거 ***
집행위는 이날 EC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가로막는 미국 무역장벽및
불공정 관행에 관한 제5차 보고서에서 물량규제, 차별적 공공 구매정책,
비논리적 기술표준과 품질검사및 원산지 증명, 과도한 관세, 수출보조금,
조세장벽등 대외공정무역을 저해하는 미국의 약 50개 관세및 비관세장벽
목록을 열거하면서 그같이 비난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일방적 보복조처의
증대를 가져오는 301조등 미종합통상법 조항들을 지적,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가트(관세무역 일반협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있음에도 불구, 불공정하고도 차별적인 다수의 무역장벽과 관행, 일방적
무역보복조처등 명백한 불법적 조처들을 유지, 자행함으로써 현 다국적
무역체제를 저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미국의 약 50개 관세/비관세장벽 목록 열거 ***
집행위는 이날 EC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가로막는 미국 무역장벽및
불공정 관행에 관한 제5차 보고서에서 물량규제, 차별적 공공 구매정책,
비논리적 기술표준과 품질검사및 원산지 증명, 과도한 관세, 수출보조금,
조세장벽등 대외공정무역을 저해하는 미국의 약 50개 관세및 비관세장벽
목록을 열거하면서 그같이 비난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일방적 보복조처의
증대를 가져오는 301조등 미종합통상법 조항들을 지적,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가트(관세무역 일반협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