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수 상공장관은 18일 멕시코의 푸에르또 바야따에서 칼라 힐스 미무역
대표부(USTR)대표와 한미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미통상법 슈퍼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문제와 조선협상문제, 쇠고기협상, 지적소유권
문제등을 폭넓게 협의했다.
*** 301조 발동하면 미국 통상정책 신뢰도 떨어질것 ***
이날 박장관은 미통상법 슈퍼301조가 양국 통상관계에 긴장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쌍무적인 협상이 다각적으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데도 미국이
슈퍼301조를 발동한다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며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을 위해서도 슈퍼301조의 발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장관은 양국의 통상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특히
지난 2월 한미상공장관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한미합동통상정책위원회(JCCC)
를 통해 양국의 통상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조속히 JCCC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가 협의돼야 하며 USTR도 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국 우선협상대상국서 제외될듯 ***
또 현재 한미통상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아크릴 스웨터 문제와 관련,
미업계의 한국산 아크릴 스웨터에 대한 덤핑제소문제를 적절히 검토, USTR이
양국 통상관계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힐스 대표는 한미 조선협상에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고 오는 5월
파리에서 재개되는 조선협상에서 양국간 이견이 조정,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절차등을 포함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힐스 대표는 양국이 최근 타결된 쇠고기협상의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조속히 확정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적소유권 문제와 관련, 한국측이
양국간의 합의에 따라 위조상표등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는등 법집행을
잘했다며 최근 리복과 배트맨(Bat Man)등 불법상표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조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힐스 대표는 통상법 301조를 국제법규에 맞게 신중하게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최근의 한미통상관계가 전반적으로 만족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 올해 한국이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에서 제외될 것임을 시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