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제일생명보험(주)이 건물 등기를 마치고 등록세, 방위세등
4,700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이 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건축관련 인/허가 유보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일부터 건축물 준공후에도 건물등기를 미뤄 등록세와 방위세를
미납한 현대, 롯데, 럭키금성등 20개 대형건축물 소유업체(계열사 포함)에
대해 건물등기시까지 건축관련 인/허가를 유보조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