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1항(반국가단체 고무/찬양/동조)과 5항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에 대해 "위헌소지가 많은 만큼 엄격히 제한해석
해야 한다"는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법원이 이 조항이 적용된 국가
보안법위반사건 구속영장을 무더기 기각했다.
*** 법원, "뚜렷한 이적목적 안보인다" 이유 ***
서울형사지법 이영대 판사는 13일 인천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자 의식화작업
사건과 관련, 치안본부가 이 사건관련자 8명에 대해 신청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구속영장중 양홍영(33. 인하대 기계과 중퇴/ 상담부장), 최명아(27. 여/
이대 행정졸), 장일수씨(31. 한성대 행정졸/진도생산부직원)등 3명의 영장은
"뚜렷한 이적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하고 상담소장 양재덕씨(43. 고대
중퇴)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번 무더기 영장기각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취지를 실무
단계에서 전향적으로 수용, 반국가단체에 대한 단순한 고무/찬양과 이적표현
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해온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헌재의 한정합헌 결정 수용으로 보여 ***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찬양/고무죄를 볼때 전체적으로 정치적표현의
자유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서적소지목적에 뚜렷한 이적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장씨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이 만들어 갖고 있던 서적들은
기존 시사잡지의 기사를 전제한 것으로 이적성이 뚜렷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찬양/고무에 관한 태도 역시 소극적/수동적인데 불과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치안본부는 이들이 지난 88년8월 이적단체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노동자투쟁조직"을 결성한뒤 인천노동상담소를
개설해 노동자들을 상대로 의식화작업을 펴오면서 (주)진도, 그로리아가구등
인천/부천지역 소재 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쟁의를 배후조정해 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특히 이들중 최씨에게는 지난달 2일 인천시 부평역앞 "한권의 책" 서점에서
"90년 상반기투쟁의 정세"를 구입, 학습한데다 지난 6일에는 보수대연합
민자당타도 투쟁전개를 위한 활용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현시기 통일전선
사업에 대해"등의 유인물을 구해 읽은 혐의로, 양씨에게는 지난해말 같은
서점에서 운동권관계 월간지를 구입, 반체제기사를 모아 "1989년 11월"이라는
제목의 책자 200부를 만들어 인천지역 노조간부들에게 배포한 혐의등으로
각각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배포혐의가 적용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