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이에대한 임금은 휴일근무나
야간근로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5배가 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신성택 부장판사)는 11일 서울대병원 간호원
김혜경씨(서울성북구정릉1동 스카이맨션)등 84명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시, "서울대병원은
원고 김씨에게 39만2,000원을 지급하는등 통상임금의 1.5배로 산정한 연월차
수당을 원고들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연월차 수당 산정방법에 기준제시 ***
이 판결은 현행법상 연월차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다수의 업체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것에 통상임금만을
지급해 왔던 관행을 바로 잡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보장을 위해 주간노동원칙, 연월차휴가제등의 기준을
벗어난 근로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지급하려는 제도"라고 전제,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를 고정적 휴일에 근무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일에는 연월차
휴가에 의한 휴일도 포함된다고 풀이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원고 김씨등은 지난해 병원측을 상대로 지난 85년이후 지급되지 않았던
연월차수당과 초과근로수당등 100-300여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이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냈으나 1심 재판부가
연월차수당을 산정하면서 통상임금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하자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