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을 저해하는 반정부시위를 금지시켰다고 몽고 공산당 기관지 우넨이
8일 보도했다.
*** 집회 신청서 1주일전 제출해야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울란바토르발 기사에서 우넨지의 보도를 인용,
이같은 시위금지 조치가 대통령령으로 발표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몽고의 정치적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시작될 예정인
몽고 공산당 특별 당대회 기간 동안 야당과 재야단체들이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반정부 민주화 시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위 규제조치는 몽고 국민들이 "국가기구의 발전과 강화 및 근로
인민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시위와 집회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위 및 집회 신청서가 1주일 전 지역 정부에 접수된 경우에
국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와 인민들의 안전 및 안녕을 위협하고
정부기관의 일상 업무를 방해, 국가 존립과 우방들과의 우호나 몽고 인민들의
단결에 반하는" 모든 시위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