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세수감소/물가억제 위해 ***
민자당은 금융실명제유보에 따른 세수감소와 물가억제를 위해
91년도 예산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억제하고 재정을 긴축운영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건의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올하반기중 완료될것으로 보이는 2단계 세제개편에 있어
오는 92년 방위세폐지에 따른 세입부족을 메우기위해 소득세최고세율은
현행 50%(본세기준)에 서 55%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대신 최저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조목 민자당 정책조정 4실장은 8일 "비실명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최고세율적용외에는 사실상 더이상의 실명제 보완대책은 없다"고
밝히고 "다만 내년도 예산증액을 10% 이내로 억제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실상은 이어 2단계세제개편문제와 관련, "92년도 부터 방위세만 폐지
되더라도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충분한 조세경감효과를 낼수 있다"
면서 "다만 국가세입의 15%에 달하는 3조 5,000억원규모의 방위세가
없어지면 국가재정운영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므로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형행 50% (본세기준)에서 55% 수준으로 상향조정돼야 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민자건의, 소득세 최고세율 55%로 상향 ***
서실장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55%로 높아지더라도 종전의 바위세와
주민세등을 포함해 산출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63.7%보다 무려 8%
포인트 가량 조세경감이 있게된다"고 설명했다.
서실장은 또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종합
소득세 과표 연 25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세율
(5%)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