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현재 일률적으로 5년으로 돼있는 상속/증여세의 조세시효를
내년부터 단순무신고자와 조세포탈범으로 나눠 차등연장할 방침이다.
이는 상속/증여재산이 다른 소득에 비해 세금탈루가 많아 시효를
연장해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조세포탈범에는 일반시효를
넘더라도 과세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착오나 부주의등으로 법정신고 납부기한을 넘긴
단순무신고에 대한 상속세시효는 현행 5년에서 7-8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허위문서를 작성하거나 사기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상속세를 빼돌린 조세포탈범에는 일반상속세 시효보다 시효기간을 늘려
10년 또는 그이상으로 연장키로 했다.
미국은 조세포탈범에 대한 시효를 무기한으로 정해놓고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있다.
현재 상속세법은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내 상속재산을 신고하면
관할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날부터 30일동안에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액이 400만원을 넘을때는 초과액을 3년간에 걸쳐 나눠낼수도 있다.
재무부는 단순무신고자와 조세포탈범을 가리는데 시비가 일어날수도
있다고 보고 올 세재개편작업에서 조세시효에 관한 조항을 고칠때 그
기준을 명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