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개명을 신청한 사람중 75%는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적었거나
실제 부르는 이름과 다르다는 것이 이유인 반면 16%는 이름이 저속한 것을
연상시키는등 남으로부터 놀림을 당해 개명을 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 여성보다 남성많고 고령일수록 적어 ***
또 개명허가 신청사건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이 개명을 신청하고 있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개명희망자는 적고 법원의
허가율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일선법원이 개명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토록
하기위해 대법원이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각급법원에서 처리된 2,445건의
개명신청사건을 종합분석해 8일 펴낸 "호적실무자료집"에서 밝혀졌다.
*** 앞으로 개명허가 결정시 참조방침 ***
대법원은 법원수립후 처음으로만든 이 자료집에서 2,445건을 이름별로
허가된 사례와 기각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수록, 앞으로 일선법원이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할때 참고토록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개명사유별로는 신청자중 가장 많은 37.9%가 출생신고
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37.6%는 실제로 사용되는 이름(통칭명)
과 다르다는 이유로 각각 개명을 희망했다.
또 15.9%는 이름의 발음이 저속한 것을 연상시키는등 놀림감이 되고 있다며
개명을 신청했고 그 다음은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해 9.7% <>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5.7% <>성명이 나쁜 것을 의미해서 5.6% <>친족중에
동명인이 있어서 4.7%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워서 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이름이 악명높은 사람과 비슷해서(0.3%), 한자이름을 한글로
바꾸고자(1.8%), 한글이름을 한자로 바꾸고자(1.5%), 외국식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바꾸고자(2%), 기타(6.9%)등도 개명의 이유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