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업의욕의 소생 (2)산업구조의 조정과 기술개발 촉진 (3)부동산
투기의 강력한 억제 (4)서민주택난 완화와 물가안정 (5)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의욕 고취 (6)금융실명제의 실시 유보
< 기업의욕의 소생 >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유보 <>여신규제완화를 위해 제조업 설비투자
자금에 대한 바스켓관리 1년간 유예 <>공장부지취득시 현행 자구노력의무
비율 100-200% 적용을 1년간 유예 <>정부규제의 완화를 위해 한시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 설치 운용 <>기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해 기능및 기술인력 양성 공급 <>소규모 공장설치에 대한 건축규제기준
완화 <>법인세, 사업소득세는 전반적으로 인하하되 제조업이 유리하도록
서비스산업의 소득표준율을 상향 조정하고 손비처리 인정범위 축소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상업어음 재해비율 70% 적용기간을 90년 말까지
연장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 1%포인트이상 인하 유도.
< 산업구조의 조정과 기술개발 촉진 >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중소기업은 현행 달러당 550원에서 600원으로,
비계열기업은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 (2,000억원 수준 지원확대 효과)
<>수출산업설비자금의 계속 지원 <>특별설비자금 1조원 증액 (대기업
5,000억원, 중소기업 5,000억원)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 2,000억원 증액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을 올해 6월말에서 12월말까지로 연장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사업용 자산가격의 15%에서 20%로 확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수입금액의 1.5%에서 2.5%로 확대 (기술집약산업은 2%에서
3%로 확대) <>10% 세액공제되는 기술/인력개발비 포함대상에 민간 사내기술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와 중소기업이 기술지도등을 받고 지불한
비용까지 포함 <>첨단산업기술향상자금 신규 조성 <>현행 10% 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에 첨단기술설비를 포함 <>첨단기술이 내재된 소프트웨어
(S/W) 수입시 관세면제.
< 부동산투기의 강력한 억제 >
<>상습부동산투기 행위자 적발을 위해 "부동산투기행위 정보관리센터"를
국세청에 설치 <>세금추징외에 여신규제, 신규주택분양권 배제등 불이익
조치 <>토지공개념제도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
단체의 인력보강등 행정체계 조기 구축 <>토지공개념제도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체계 구축 <>8월말까지 2,400만필지 과세대상토지의 지가공시
<>9월 1일부터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표준가격으로
적용 <>개발예정지 주변지역등 투기우려지역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1년마다 과세 <>주택에 대한 가수요 억제를 위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민영주택 분양물량중 50%내외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으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출처 조사 강화.
< 제2금융권의 토지매입관련자금 여신규제 >
<>기업부동산 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에 따라
업무용 인정범위를 엄격히 적용 <>주거래은행과 세무관서의 협력체제를
구축, 비업무용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실시.
< 서민주택난 완화와 물가안정 >
<>현행 "임대료분쟁조정센타"를 제도적으로 보완키 위한 임대료조정제도
도입방안 검토(공청회등 여론수렴후 도입여부 결정) <>올해 전세자금 공급
규모를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를
8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확대 <>주택용적률및 건폐율 기준 완화 <>상업
지역내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제완화 <>서울 강북지역의 용적률을 강남지역과
동등한 수준까지 상향조정 <>주거전용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 촉진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의 건설촉진 <>근로자용
임대주택건설을 위해 공단주변지역의 준보전임지, 상대농지등의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준공업지역, 자연녹지 지역내의 건축규제 완화 <>대도시
주변의 택지개발 촉진 <>생산성증가범위 내에서 임금인상 <>공공요금인상
억제 (전기, 도시가스, 전화료 조기 인하) <>총통화 증가율 15-19%선 고수
<>통화팽창을 막기위해 재정의 긴축운용과 투자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 노사관계발전과 근로의욕 고취 >
<>근로자주택지원을 확대키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무주택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사업 실시 <>융자규모를 호당 900만원에서 1,200
만원에서 증액 <>조세감면규제법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업보유 부동산
매각시 특례부가세 면제 <>여신관리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여신관리상
자구노력 의무면제 <>진입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 우선지원
<>저학력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근속 근로자에 승진, 승급기회 부여
<>대기업에 부설 전문대학설치 권장 <>주요공단지역에 공공기능훈련 시설
마련 <>근로소득세 부담경감을 위해 세제개편을 통해 근로소득세율 구조
개선및 각종 공제액 상향조정.
< 금융실명제 실시유보및 과세공평 >
<>현재의 경제상황및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충격을 감안, 금융
실명제 실시를 유보하고 그 대신 형평과세를 추진 <>비실명거래자 금융
자산 소득의 소득세율을 현행 40% (부가세 포함시 52.0%)에서 최고세율로
높여 중과세 <>상속세및 증여세의 조세시효를 5년에서 7-8년으로 연장
<>상속/증여세법 평가방법 개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