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여행자유화조치로 해외여행자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해외
여행에 따른 안전정보를 해외여행자들에게 제공, 홍보하고 안전조치등을 직접
취할수 있도록 하는 <해외여행 안전대책반>을 오는 4월 1일부터 설치
운영키로 했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31일 이같이 밝히고 "외무부 영사교민국내에 설치된
이 대책반은 해외여행자에 대한 긴급사태발생시 여행자제 권고및 귀국조치
미수교국여행안내, 여행대상국의 테러및 치안단속법규, 유의사항등 안전정보
제공 업무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무, 법무, 재무, 교통, 공보처등 정부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아래
운영될 이 대책반은 또 건전한 해외여행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여행알선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외무부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