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재 기업 기술개발지원자금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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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기업의 기술개발을 돕기위해 지방소재기업에 대해선
현재 6.5%인 기술개발지원자금의 금리를 5%로 낮춰 적용하고 기술
개발투자시 세액공제비율도 10%에서 20%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기술개발지원자금 금리 5%로 낮춰 ***
또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
(모두 1,200억원 규모)등의 지방의무지원 비율을 설정, 20%안팎에
불과한 이들 자금의 지방지원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25일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
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이와함께 92년중 대덕에 설립예정인 생산기술 연구원의
분원을 92년부터 전국 각시도에 설치, 직접 기술지도에 나서도록
하며 기업연구소의 지방분산을 유도키위해 지방연구소에 대해선
연구인력의 세액공제범위도 넓혀줄 방침이다.
*** 세액공제비율도 높이기로 ***
또 지방대학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선 용역비의 세액 공제범위
(현재10%)를 확대하는등 별도의 세제혜택을 부여, 지방소재기업과
지방대학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현재 6.5%인 기술개발지원자금의 금리를 5%로 낮춰 적용하고 기술
개발투자시 세액공제비율도 10%에서 20%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기술개발지원자금 금리 5%로 낮춰 ***
또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
(모두 1,200억원 규모)등의 지방의무지원 비율을 설정, 20%안팎에
불과한 이들 자금의 지방지원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25일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
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이와함께 92년중 대덕에 설립예정인 생산기술 연구원의
분원을 92년부터 전국 각시도에 설치, 직접 기술지도에 나서도록
하며 기업연구소의 지방분산을 유도키위해 지방연구소에 대해선
연구인력의 세액공제범위도 넓혀줄 방침이다.
*** 세액공제비율도 높이기로 ***
또 지방대학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선 용역비의 세액 공제범위
(현재10%)를 확대하는등 별도의 세제혜택을 부여, 지방소재기업과
지방대학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