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후보지지회에 공문을 보내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자에게 서한문
과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선거법 44조및 71조의 규정
에 저촉되니 즉시 중지하고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정호용후보지지회는 정후보측이 무소속이라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
공고전부터 구성, 정후보지지를 호소하는 유인물과 서한을 작성, 배포해
왔다.
선관위의 정후보지지회에 대한 주의공문은 민자당 문희갑후보가 선관위에
위법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