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공인회계사에게 구술시험만으로 국내자격을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자격을 인정키로
하는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일정 성적이상자 모두를 합격자로 선발하던
시험방식을 고쳐 공인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무부
장관이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해 전과목의 고득점자순으로 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초임계급 중위이상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경우
임용되기 전의 전문/기술분야 종사기간및 연수기간, 대학원이상의 수학
기간등을 1년단위로 군복무기간으로 환산, 진급시에 적용하되 그 기간은
11년을 초과할수 없도록 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