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결산법인인 증권사들은 올해 주식배당을 5%이내에서 실시키로 결정
했다.
증권사들은 20일 증권업협회에서 사장단회의를 열어 과다한 주식배당을
억제키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증권사들은 89회계연도 주식배당을 이익배당한도의 40%(당기순이익의
16) 이내 범위에서 실시하기로 하되 주식배당률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결의했다.
예를들어 당기순이익 100억원을 낸 증권사는 당기순이익의 40%인 40억원
의 배당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액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주식
배당은 배당가능금액(이익배당한도)의 40%인 16억원만 할수 있으며 나머지
는 현금으로 배당해야 한다.
또 배당가능금액을 전액 배당하지 않고 30억원만 배당할 경우에는 가능금액
의 40%인 16억원을 주식배당으로 하고 나머지 14억원은 현금으로 배당할수
있게 됐다.
*** 21개 증권사 모두 배당시 2,700억원 추정 ***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21개 상장증권회사들이 모두 주식배당을 실시할
경우 물량공급규모는 싯가기준으로 2,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주요증권사들의 주식배당 가능규모를 보면 대우와 대신이 각각 4.8%, 동서
4.4%, 쌍용 2.8%로 추정된다.
이같이 증권사들이 주식배당을 억제키로 결의한 것은 물량공급확대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이고 과도한 현금배당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증권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점설치한도에 묶인 동양증권(2)과 한흥
증권(1)의 추가지점설치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