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협중앙회는 16일 올해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4.2% 늘어난 1,242억2,700만원으로 확대, 각 협동조합에 지원하기로 했다.
기협중앙회는 조합원들의 원자재 공동구입과 제품공동판매 사업을 촉진
하기 위해 지원되는 올해 공동사업자금으로 재정자금 2억2,700만원, 기업은
전환협동조합자금 900억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340억원등 모두 1,242억
2,7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자금신청을 한 126개 조합에 지원할 예정이다.
배정기준은 지난해 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배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89년도 지원총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운영부실로 법정출자금
미달조합이나 지원자금이 연체중인 조합, 자금신청액이 1,000만원미만인
조합에 대해서는 이번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중앙회는 공제기금의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공제
기금에 가입한 조합에 한해서만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