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관리키로 했다.
이를위해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5월 열릴 임시국회에 낼 계획이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석유사업기금은 동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관리운용토록 규정돼 그동안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맡아왔다.
지난해말 현재 석유사업기금조성규모는 신규징수 4조3,022억원,
운용수익 9,406억원등 총 5조2,428억원이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