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하는 한편 올해 지원키로 한 200억원에 대한 지원요령을 공고했다.
12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제한된 자금으로 보다 많은 사업에 지원토록
함으로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체에너지분야 융자지원제도를 개선, 종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요자금의 100%까지, 대기업에는 70%를 지원하던것을
중소기업은 70-90%, 대기업은 50%로 하향조정하고 융자한도액도 종전
사업자당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되 500만원이하의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은 종전과 같이 100%를 지원토록 했다.
** 융자액 중소기업 70-90%, 대기업 50%로 **
특히 산업폐기물의 에너지 이용시설의 경우 최근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경제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 사업자당 융자한도를 10억원으로 낮추고
순에너지절감액 기준으로 투자회수기간이 8년이내인 시설로 한정했다.
동자부는 에너지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해 융자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완료시 사업완료보고와 종료후 2년간 연1회씩 사업성과를 보고토록
하는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소수력등 건설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추천과 승인을 계속하되 3년간만 허락토록 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부실화를 방지토록 했으며 앞으로는 각종 대체에너지중 경제성이 향상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줄이는 대신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