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신청에 투기조짐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건설부등 관계부처의
지적에 따라 47평형 8가구와 50평형 8가구의 채권상한액을 당초 90만원에서
98만원으로 8만원 올렸다.
이에따라 47평형의 채권상한가는 4,255만원에서 4,633만원, 50평형은
4,573만원에서 4,98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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