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규정상 골프장의 면적에 대한 상한선이 정해져있지 않아
골프장이 재벌의 토지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건설면적이 점차 확대되는등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인가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면적을 규제할 방침이다.
*** 금년중 체육시설 설치 시행규칙 개정 ***
정부는 특히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같은 맥락에서 금년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골프장의 종류및 규모별로 면적
최대상한선을 규정하고 후생/조경/방재시설등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9일 "현행 규칙에는 골프장의 종류 (회원제, 일반,
간이)별로 하한선만 정해져 있어 골프장이 증설되면서 경젱적으로 면적이
확대되는 바람에 필요이상의 토지가 골프장면적에 포함되는등 토지이용의
합리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국민들에게 골프장이 토지
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보완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 농약사용/환경보호기준 보강 ***
이 관계자는 이어 "신설 골프장들이 넓은 땅을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투자비를 마구 늘려 회원권 분양가격상승및 이용료 고액화의 부작용까지 낳고
있어 면적상한산 규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밖에 과다한 농약사용금지등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시설보강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부/농림수산부/
체육부/환경처등의 협의를 거쳐 현행 시행규칙을 보완하기 위해 실태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골프장의 종류별로
회원제골프장은 18홀 60만평방미터이상, 18홀 초과시는 9홀마다 26만평방
미터 이상등으로 하한선만 규정돼 있어 현재 운영중인 18홀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면적이 최저 66만1,600평방미터에서 최고 181만2,800평방미터
규모로 3배의 차이가 나는등 일반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재벌의 토지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