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골프장건설과 관련, 지난 1월 물의를 일으켰던 5개 대기업중 럭키
금성과 동아건설에 대해 골프장 부지매입방법과 자금출처에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6일 밝혀졌다.
그러나 삼성그룹계열의 중앙개발이나 한국화약 코오롱등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부지는 과세시효 (5년)를 이미 넘겨 세무조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며오대 세무조사를 하지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5개기업의 골프장사업신청을 냄으로써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1월초부터 골프장용지매입 과정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했었다.
국세청은 내사결과 럭키금성과 동아건설의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골프장부지를 임직원등 타인명의로 위장취득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지난 2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