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에도 특별외화대출제도가 적용, 앞으로 화장품제조업체는
대한화장품공업협회의 추천만으로 특별외화대출 혜택을 받을수 있게됐다.
3일 화협에 따르면 보사부가 "의약품등의 시설재도입을 위한 외화대출
추천요령공고"를 개정함에 따라 화협이 화장품제조업체의 특별외화대출
추천을 관장케됐다.
*** 협회 추천만으로 혜택가능 ***
특별외화대출제도는 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및 품질향상에 필요한 주요
제조시재및 품질관리시설을 무역역조국 이외의 무역흑자국으로 부터
수입하거나 해외투자할 경우 외화로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대출을 원하는 화장품회사는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 확약서 사본
<>수입하고자 하는 시설재의 개별규격서 견적서 용도설명서 및 도입후
활용계획서 <>과거2년간의 회사운영실적표를 제출하면 화협이 제반여건을
검토한 후 추천여부를 결정케 된다.
외화대출 지원규모는 연간 총 70억달러로 중소기업은 소요자금의 100%
까지, 대기업은 소요자금의 80%까지 최장 10년간 현행 외화대출금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