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보증금제도가 당초계획대로 다음달 1일부터 완전폐지된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수입승인 또는 신용장개설시 수입
대금의 2.5%(원유)-5%(대기업수입일반품목)을 수입보증금으로 은행에
적립토록하고 있는 것을 무역업계의 자금부담완화측면에서 다음달
1일부터 완전폐지키로 확정했다.
*** 기업자금부담 2,800억 경감기대 ***
재무부는 최근 상공부가 이제도의 완전폐지에 이의를 제기, 소비재에
대해서는 계속 수입보증금을 적립토록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부작용만
크다는 판단아래 당초 계획대로 수입보증금제도를 완전폐지토록 외국환
은행들에 통보했다.
재무부의 이같은 결정은 소비재에 대한 수입보증금제도가 수입억제에
별효과가 없는데다가 또 다른 비관세장벽으로 지목돼 불필요한 통상마찰만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때문이다.
재무부는 또 사치성소비재등 특정소비재에 대해서만 수입보증금제도를
존속시킬 경우 품목분류시 자의적 판단으로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고
사치성소비재는 현행제도 아래에서도 일반품목보다 높은 관세와 특소세등으로
고율과세하고 있는만큼 수입억제에 실효서잉 적은 수입보증제도를 다른
품목과 같이 동시에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내무부는 3월1일부터 수입보증금제도가 완전폐지되면 무역업계와
국내생산업체들이 총 2,800억원 상당의 자금부담을 경감, 자금난완화와
수출경쟁력제고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보증금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88년10월부터 적용이 배제됐고
작년 11월30일부터는 수입대금의 5%였던 원유가 2.5%, 대기업수입
일반품목은 10%에서 5%로 수입보증금이 각각 인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