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노융희서울대교수)는 26일 지방의회선거는 지방
자치법이 정한대로 올 6월30일까지 실시돼야 하나 정당의 관여와 비례대표제
도입은 건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될 때까지 배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이날 정부, 국회, 정당등 각계 요로에 보낸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한 건의문에서 지방선거법은 의회와 자치단제장선거에 관한 사항을 분리
하지 말고 한데 묶어 단일법의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회는 이밖에 <>중선구제 채택 <>선거공여제 확대실시 <>방송토론 허용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