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현대백화점을 비롯, 뉴코아, 영동, 그랜드, 대구백화점등 5개
백화점이 최근 부당한 할인특매와 관련,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시/도지사로
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전상품 할인 광고후 일부만 실시 ***
24일 경제기획원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이들 백화점은 지난해 11월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부당한 할인특매행위를 공정거래실에 신고함으로써 작년
12월중 공정거래실과 시/도합동 조사팀에 의한 조사를 받았으며 일부
부당한 할인특매행위가 인정돼 시/도지사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백화점별 부당 할인특매행위를 보면 뉴코아백화점의 경우 상설염가매장
에서 할인율을 표시할수 없는데도 뉴골든아동복등 4개품목에 대해 상품의
할인율을 광고하고 일부 여성의류는 전상품을 할인판매한다고 광고해
놓고도 일부 상품만 할인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가장 높은 할인율만 과대 광고하기도 ***
영동백화점은 행남자기등 3개품목을 할인판매한후 종전가격으로 환원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고 벨기에산 수입카피트는 할인판매를 광고해놓고도 일부
에 대해서만 할인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백화점은 파란들가구에 대해 신문광고의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판매하고 김행자 여성의류등 3개품목에 대해서는 할인판매한다고 광고를
했음에도 실제는 일부 품목만 할인판매 했다.
대구백화점은 가격인하판매때 종전가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돼있음에도
롯데파이오니아에 대해 종전가격을 표시했다.
한편 그랜드백화점은 일본도자기의 각상품별 할인율이 차이가 있음에도
신문광고에는 가장 높은 할인율만 표시하고 상설염가판매장에서 일부품목의
종전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