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택국세청장은 23일 부동산투기만큼은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
철저히 봉쇄할 계획이나 수출및 제조업체등 생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서청장은 이날 상오 대한상의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안정기조를 해치고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부동산투기는 무슨일이 있어도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부동산 취득자 본인은 물론 가구별로
거래상황을 정밀조사하고 투기조장 중개업소에 대한 전담감시체제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청장은 특히 <>특정학군지역등의 가등기 거래 <>대출받은 사업자금의
부동산 취득자금화 <>토지공개념의 적용이 완화된 대도시 상업용 건물거래
<>신도시주변과 고속도로 건설예정지역등 급격한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거래를 중점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청의 투기조사를 통해 적발된 투기꾼은 모두 6,754명으로
이들의 추징세액은 2,397억원이며 이들중 관련법규 위반자 934명은 관계
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하는 등의 제재를 받았다.
서청장은 이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 "기업들이
업무용으로 위장한 유휴토지및 비업무용토지를 철저히 색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한편 유휴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의 위장을 막기위한 세부기준을
곧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청장은 이와함께 설비확장이나 기술개발등 기업 본연의 사업에 전념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제보가 없는 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
시키고 탈세정보가 입수된 경우에도 사전 내사등을 통해 탈세수법이나 규모가
심각하지 않을때에는 세무조사를 당분간 유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