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광주보상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정부와의 단일안 마련및 평민당측과의 타협점 모색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민자당은 19일 하오 국회에서 광주보상법심사소위(간사 강신옥
의원)를 열고 구민정당안과 평민당안을 비교검토한데 이어 20일 하오 김태호
내무, 허형구 법무장관이 참석하는 광주보상관련 당정회의를 국회에서 열어
정부측의 입장을 설명듣고 당정간의 입장을 조정한다.
소위는 19일 회의에서 광주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법의 형평을 고려하고
<>충분한 보상및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모두 수용하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날 회의가 끝난뒤 소위위원인 신오철의원은 "광주특위가 해체되는
마당에 보상법안은 당연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져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보상법안의 경우 통합된 3당가운데 민정당만이 법안을 제출했기때문에
민자당안은 민정계안을 토대로 마련될 전망인데 평민당이 사망자 1인당 최저
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민자당은 법의 형평에 따라 여타 국가유공자에
준해 지급하되 별도의 보상규정이나 재단설립등의 방법으로 추가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