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증권업협회가 국내기업중 이날 현재까지 이미 기업을 공개했거나
장외시장에 등록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9,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외시장 등록가능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중 5,543개사가
주식 장외시장 등록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1년새 대상 80% 늘어나 ***
이는 지난해 2월 실시한 조사에서 총 대상기업 7,048개사중 2,964개사가
장외시장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에 비해 1년 사이에 80.0% 증가한
것이다.
증권거래법상 주식 장외거래 종목으로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은 증권관리
위원회에 유가증권 발행등록이 된 법인으로 <>설립후 2년이상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납입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며 <>등록 신청일 현재 총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분산하고 있어야 한다.
*** 올 장외거래종목 70개이상으로 확대 ***
벤처회사는 예외적으로 이같은 요건에 관계없이 장외시장에 등록될 수
있다.
증협의 이번 조사에서 장외시장에 등록 가능한 기업으로 나타난 5,543개
기업중 벤처기업은 모두 600개가 포함되어 있다.
증협은 올해중 이들 장외시장 등록가능 기업을 대상으로 장외시장 등록을
적극 추진, 주식 장외거래 종목을 현재의 48개에서 7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