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도심로외 주차장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오는 3월1일부터 유예기간을 뒀다가 92년 3월1일부터
6대도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주차장은 모두 나대지로 간주, 초과
소유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었으나 이를 강행할 경우 주차장 설치가 현재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더라도 신설은 물론 기존 주차장마저 폐쇄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완화키로 했다.
*** 관계부처 협의거쳐 확정키로 ***
건설부는 이를위해 택지 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연간 수입금액이
땅값(공시지가기준)에 일정률 이상인 주차장은 초과소유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 건설부는 이 일정률을 5%정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도심의 공터를 소유하고 있으나 빌딩을 짓기에는
면적이 좁거나 관계법령저촉등의 사정이 있어 주차장영업을 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이 땅값의 일정률에 미달할 경우 나대를
주차장으로 위장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