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스케치> 새야당모임 의사규칙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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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가칭)은 50명 이내의 민정/민주/공화 3당출신 중진급으로
구성되는 당무회의가 최고위원 후보자및 대통령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심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총 7장 83개조
부칙 8조로 된 당헌을 확정했다.
15인 통합추진위가 7일 전체회의에서 확정, 신당공동대표에게 보고할 이
당헌은 전당대회를 7,00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하고
당해산과 합당, 최고위원선출 대통령후보자선출 당헌개정/채택등의 기능을
맡도록 했고 전당대회 수임기관으로 1,500명 규모의 상무위원회를 두기고
규정했다.
이날 확정된 당헌은 대통령후보는 당무회의에서 추천, 전당대회에서
선출토록 하고 후보선출은 대통령임기 1년에서 90일정에 하도록 규정했다.
당헌은 또 부칙에서 민정당총재인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총재,
김종필 공화당총재등 3당총재를 신당의 최고위원으로 추대한다는 규정을
두어 창당후의 자유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확정했다.
*** 부칙서 3당총재 최고위원 추대 ***
당헌은 또 중요당무심의/의결기관으로 50인이내의 당무회의를 구성,
위원으로는 최고위원/전당대회의장/상무위의장/사무총장/정책위의장/원내
총무/당정협조담당 당소속 국무위원/최고위원이 지명하는 당원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3인의 최고위원이 공동의장을 맡도록 했다.
당무회의는 당헌및 정강/정책심의 작성, 최고위원및 대통령후보자 제청,
국회의원후보자 심사권등을 행사할수 있게 규정했다.
또 당무회의는 수임기관으로 당직자회의를 두고 있고 당직자회의는 20인
이내로 최고위원이 지명하도록 규정했다.
당헌은 이와함께 최고위원은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하며 3인 합의제로
운영토록 했는데 임기 2년의 최고위원 대행제를 도입함으로써 민정당
박태준 대표위원이 노태우대통령을 대행할수 있도록 했으며 최고위원
자문기관으로는 고문과 지도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등을 두도록 했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여성 1명을 포함한 사무부총장 4인을 두도록
규정했다.
원내총무는 의원총회 사전동의를 얻어 최고위원이 임명토록 했으며 원내
대책위 위원장을 겸직토록 했고 부총무는 9인 이내를 둘수 있도록 했다.
민자당은 정책기능을 대폭 강화, 3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3개의
정책조정실을 설치토록 했으며 국정연구원을 상설기관으로 하고 인권신장/
국제청년/민주개혁/교육개혁등 15개 특위를 비상설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당헌은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서 지역구/전국구의원후보 특별시장/직할
시장/도지사후보를 당무위 심사를 거쳐 최고위원이 결정토록 했고 시/군/
구 자치단체 공직후보자는 당규로 추천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당헌은 또 부칙에서 신당당원을 합당당시 3당 당원으로 하고 중앙위원은
합당당시 민정당중앙위원 민주당상무위원 공화당의 중앙위원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구성되는 당무회의가 최고위원 후보자및 대통령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심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총 7장 83개조
부칙 8조로 된 당헌을 확정했다.
15인 통합추진위가 7일 전체회의에서 확정, 신당공동대표에게 보고할 이
당헌은 전당대회를 7,00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하고
당해산과 합당, 최고위원선출 대통령후보자선출 당헌개정/채택등의 기능을
맡도록 했고 전당대회 수임기관으로 1,500명 규모의 상무위원회를 두기고
규정했다.
이날 확정된 당헌은 대통령후보는 당무회의에서 추천, 전당대회에서
선출토록 하고 후보선출은 대통령임기 1년에서 90일정에 하도록 규정했다.
당헌은 또 부칙에서 민정당총재인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총재,
김종필 공화당총재등 3당총재를 신당의 최고위원으로 추대한다는 규정을
두어 창당후의 자유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확정했다.
*** 부칙서 3당총재 최고위원 추대 ***
당헌은 또 중요당무심의/의결기관으로 50인이내의 당무회의를 구성,
위원으로는 최고위원/전당대회의장/상무위의장/사무총장/정책위의장/원내
총무/당정협조담당 당소속 국무위원/최고위원이 지명하는 당원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3인의 최고위원이 공동의장을 맡도록 했다.
당무회의는 당헌및 정강/정책심의 작성, 최고위원및 대통령후보자 제청,
국회의원후보자 심사권등을 행사할수 있게 규정했다.
또 당무회의는 수임기관으로 당직자회의를 두고 있고 당직자회의는 20인
이내로 최고위원이 지명하도록 규정했다.
당헌은 이와함께 최고위원은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하며 3인 합의제로
운영토록 했는데 임기 2년의 최고위원 대행제를 도입함으로써 민정당
박태준 대표위원이 노태우대통령을 대행할수 있도록 했으며 최고위원
자문기관으로는 고문과 지도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등을 두도록 했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여성 1명을 포함한 사무부총장 4인을 두도록
규정했다.
원내총무는 의원총회 사전동의를 얻어 최고위원이 임명토록 했으며 원내
대책위 위원장을 겸직토록 했고 부총무는 9인 이내를 둘수 있도록 했다.
민자당은 정책기능을 대폭 강화, 3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3개의
정책조정실을 설치토록 했으며 국정연구원을 상설기관으로 하고 인권신장/
국제청년/민주개혁/교육개혁등 15개 특위를 비상설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당헌은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서 지역구/전국구의원후보 특별시장/직할
시장/도지사후보를 당무위 심사를 거쳐 최고위원이 결정토록 했고 시/군/
구 자치단체 공직후보자는 당규로 추천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당헌은 또 부칙에서 신당당원을 합당당시 3당 당원으로 하고 중앙위원은
합당당시 민정당중앙위원 민주당상무위원 공화당의 중앙위원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