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세금 포탈/소득 국외유출에 철퇴 ***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의 가격조작을 막기 위한 "이전가격세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우리경제의 국제거래 규모 팽창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으로도 국내외 특수관계자간의
가격조작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 데도 정부가 지난 88년 법인세법 시행
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비교적 낮선 개념인 "이전가격세제"를 도입,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국내에서 내야할 세금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는 세무당국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다국적 기업 탈세수단으로 이용돼 ***
이전가겨(TRANSFER PRICE)이란 기업이 해외의 본/지점이나 현지법인,
자회사등 특수관계자와 상품과 용역및 자본등을 거래하면서 가격을
정상적인 시가보다 더 비싸거나 싸게 매김으로써 한쪽의 소득은 줄이고
다른 쪽의 소득은 늘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간의 가격
조작행위"로 보면 된다.
기업의 이같은 가격조작행위는 물론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 나라에 걸쳐 사업장을 갖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이 흔히 쓰고 있는
수법이다.
즉, 갑과 을 두나라에 모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갑에서의 법인
세율이 을에서의 세율보다 높다면 갑사업장은 을사업장과의 거래시
정상가격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들임으로써 실제 소득중 상당부분을
을사업장에게 이전시켜야 그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계산은 쉽게
나온다.
*** 일반 탈세와 달리 고의성여부 가려 규제 ***
따라서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자국의 과세권 확보와 국제적 조세
회피방지를 목적으로 이전가격세제를 도입, 국제거래시의 가격조작
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나 국제조세관행상 이전가격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탈세와는 달리 고의성 여부를 가려 응징하지 않고 세무당국이
"독립기업가격"을 별도로 계산, 실제소득을 산출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독립기업가격(ARM''S LENGTH PRICE)이란 공개경쟁시장
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 서비스, 자금등이 서로 독립된 제3자간에
거래될 때의 정상적인 시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하는 게 국제적인 관행이다.
이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은 법인과 해외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된 동종의 재산을 유사한 거래조건과 수량등 비교가 가능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했을 때 이루어지는 가격을 정상적인 시가로
보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