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는 31일 폭설로 인해 빚어질 민생연료의 공급차질을 막기 위해
석유판매업소의 영업시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또 30개 정유사저유소와 수송을 전담하는 대리점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동자부는 석유 석탄등 민생용 연료의 구입에 애로가 생길 경우 소비자
불편신고센터로 신고해 주도록 당부했다.
소비자불편신고센터는 동자부가 (500)2734~5.
서울시가 (773)2674.
여타 시/도는 상정과 연료계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