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주민 12명가운데 4명이 진폐증환자로, 1명은 의사 진폐증환자로
판명됐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89년 7월부터 서울시내 17개 연탄공장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759명에 대해 1차 X선 촬영을 실시, 이중 12명으로부터
진폐증가능성이 발견돼 지난 12월 가톨릭의대부속 여의도성모병원에서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진폐전문의 8명으로 구성된 진폐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끝에 진폐증환자로 확인했다는 것.
진폐증으로 판명된 4명중 2명은 각각 12년, 5년간 탄광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며 나머지 2명은 전에 농사일에 종사했던 일반 근로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의사 진폐증으로 판명된 1명은 연탄공장에서 15년간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폐증및 의사 진폐증환자로 판명된 주민중 연탄공장 또는 탄광근무
경력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상절차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되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시가 이들이 연탄공장등을 상대로 한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할 경우 적극 지원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