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는 29일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활동 지원강화를 위해 수입기자재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의 확대등을 관계기관등에 건의했다.
이 건의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악화로 이미 계획된 투자를 연기
또는 취소하는등 기업의 투자의욕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 수입기자재등 관련 지원건의 ***
현재 정부에서는 기업의 투자활동강화를 위해 투자세액 공제제도 (국산
기자재 10% 외산기자재 3%)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이 안돼 부득이
외산기자재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세액의 공제율이 낮아 중소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적용하는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대상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전체제조업으로 확대 시행하고 공정개선/
시설자동화 등 한정된 적용범위의 확대도 절실하다는 것이다.
부산상의는 기업의 투자활동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쟁국보다 높은
현행 43.7%의 법인세율도 인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