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땅 소유자들이 설계구역지정으로 인해 입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이들이 짓는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 건폐율/용적율 현기준보다 1.2배 상향조정 ***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설계구역내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으려 할때 도시미관상 등의 이유로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거나 건축선을
후퇴시켜야 할 경우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을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2배 이내에서 상향조정해 주기로 했다.
또 도시설계구역에 편입되어 용도를 제한당하거나 소유토지 일부를 보도,
녹지, 공공용지등으로 제공해야 할 경우 용적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
의 비율)을 해당 용도지역 용적율의 1.2배로 높여주기로 했다.
*** 건축법 시행령 곧 개정 2월17일부터 시행 ***
건폐율과 용적율을 이같이 상향조정됨으로써 도시설계구역의 대지 소유자는
건물용도나 건물높이등을 제한받는 대신 자기땅에 현행 기준에 비해 훨씬 더
넓은 연면적을 가진 건물을 지을수 있게 되며 이에따라 더 많은 임대료 수입
등을 보장받거나 건물사용면적을 넓힐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도시설계구역 지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설계구역 지정대상
면적기준을 현행 1만5,000평방미터(약 4,500평)이상에서 5만평방미터(약
1만5,000평)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 설계구역 지정대상면적 4,500평->1만5,000평으로 ***
건설부는 도시지역, 특히 도심과 도심 인근지역의 미관을 위해 특정
지역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해 용적율, 건폐율, 건물의 높이, 도로와
건물간의 간격등을 제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당 시장이 도시설계구역 지정을 승인한 것은 서울 세종로,
태평로, 을지로, 종로 등 주요간선도로변 지역, 서울 테헤란로 주변지역,
잠실지구,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지역, 안산시 등 모두 1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