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 300개사에 1,500 - 3,000만원까지 ***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분기별로 15억원씩 융자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대상은 공장등록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 89년말 현재
융자금 사용후 상환을 완료한 업체등으로 담보 능력이 없거나 미상환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융자금액은 <>종업원 101명이상 업체는 3,000만원 <>51-100명 업체
는 2,000만원 <>50명이하 업체는 1,500만원등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융자
된다.
융자금의 상환은 1년6개월 거치 일시불이며 금리는 연 12.5%이나 3.45%
포인트는 부산시에서 지원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240개 업체에 48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