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가입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단체협약 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근로자의 위법 / 부당행위 >>>
<> 정치파업 또는 연대파업
<>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요구
<> 인사및 경영권 침해
<>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파업과 소위 "준법투쟁"
<> 권리분쟁 또는 고충처리사항의 해결요구
<> 노동쟁의조정법상 제한및 금지법규 위반의 쟁의 행위
<<< 노사관계 정착위한 시정사항 >>>
<>> 노동조합대표의 대표권을 제한하거나 노사대표간에 합의 타결된 사항을
조합원 총회에 회부하는 사례
<>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의 평화의무위반
<> 노동조합규모등을 감안하지 않은 과다한 전임자요구
<<< 공권력투입 악성분규기준 >>>
<> 농성현장안에서 감금 납치 폭력
<> 관리직사원 축출, 회사점거, 업무방해등을 수반하는 장기불법농성
<> 농성장에 총포류 폭발물 화염병 신나등 위험물을 비치, 방화위협하는 농성
<> 폭력혁명선동등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기도하는 연대투쟁
<> 방산업체등 국가기간산업의 생산시설 파괴로 생산활동이 마비될 위험이
극히 농후한 경우
* 농성장안에서 살상 방화등 긴급을 요할 때는 고소 고발없이 경찰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