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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9일 최근 음주운전단속을 둘러싸고 음주운전자와 단속경관
사이에 말썽이 끊이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는 사태를 중시, 측정결과를 인정치 않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다른 음주감지기로 재측정하고 보행능력을 실험하도록 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속지침을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 2년이하 징역등 처벌강화 건의 ***
검찰은 이와함께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
도록 한 음주운전자(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 대한 법정형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 직선상 보행 정상보행여부 관찰상태 수사기록에 첨부 ***
검찰은 이 지침에서 음주측정결과 구속수사 대상자로서 측정결과에 승복
치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일단 별도의 음주감지기를 사용, 재측정하고 당사자
의 동의를 전제로 약 5-10m의 직선상을 걷도록 해 보행거부및 걸을 당시
비틀거림, 흐느적거림, 절뚝거림, 넘어지는지등 정상보행여부를 관찰한뒤
그 상태를 그대로 수사기록에 첨부토록 했다.
검찰은 또 본인의 동의하에 약 10초동안 똑바로 서있게 해 그 결과를
관찰하고 직립을 거부하는지 여부, 직립상태의 정확함, 흔들림, 넘어짐,
발을 헛디딤, 직립시간등을 확인, 역시 수사기록에 첨부해 구속영장청구의
객관적 정당성을 확보토록 했다.
*** 단속당시의 외관상 주취상태 수사기록에 첨부 ***
검찰은 혈중알콜농도측정외에 피의자의 얼굴(보통, 붉어짐, 핼쓱함,
상처유무)과 복장상태(말쑥함, 단정치못함, 불결함), 언어(보통, 정황하게
떠들어댐, 횡설수설함, 숨이 가뿜, 욕설등), 태도(흥분, 구토, 인사불성,
딸꾹질, 난폭함등)등 단속당시의 외관상 주취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
이같은 내용을 영장청구시 수사기록에 첨부토록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 기각사유를 분석한후 재청구여부를 결정
하되 재청구포기의 경우에도 약식기소나 불기소처분을 피하고 불구속기소
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검찰은 또 음주감지기는 섭씨 26도-36도가 사용최적온도로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측정수치가 낮게 나올수 있는 점을 감안, 최적온도에서 감지기
를 사용하고 측정직전 술을 마신 경우에는 구강내 잔류알콜로 인해 실제
혈중알콜농도보다 과대측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 15분이상 지난후
재측정토록 했다.
헛불기등의 경우에도 구강내 잔류알콜로 인해 과대측정될 소지가 있으
므로 심폐호기에 의한 측정을 유도토록 했다.
검찰은 이밖에 흡연자의 경우 담배연기가 혼입되면 감지기에 영향을
미쳐 편차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3분이상 지난후 재측정하도록 했다.
한편 연도별 음주운전시범은 86년 5,060명, 87년 7,477명, 88년 1만
4,630명, 89년 2만7,156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이에 말썽이 끊이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는 사태를 중시, 측정결과를 인정치 않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다른 음주감지기로 재측정하고 보행능력을 실험하도록 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속지침을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 2년이하 징역등 처벌강화 건의 ***
검찰은 이와함께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
도록 한 음주운전자(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 대한 법정형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 직선상 보행 정상보행여부 관찰상태 수사기록에 첨부 ***
검찰은 이 지침에서 음주측정결과 구속수사 대상자로서 측정결과에 승복
치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일단 별도의 음주감지기를 사용, 재측정하고 당사자
의 동의를 전제로 약 5-10m의 직선상을 걷도록 해 보행거부및 걸을 당시
비틀거림, 흐느적거림, 절뚝거림, 넘어지는지등 정상보행여부를 관찰한뒤
그 상태를 그대로 수사기록에 첨부토록 했다.
검찰은 또 본인의 동의하에 약 10초동안 똑바로 서있게 해 그 결과를
관찰하고 직립을 거부하는지 여부, 직립상태의 정확함, 흔들림, 넘어짐,
발을 헛디딤, 직립시간등을 확인, 역시 수사기록에 첨부해 구속영장청구의
객관적 정당성을 확보토록 했다.
*** 단속당시의 외관상 주취상태 수사기록에 첨부 ***
검찰은 혈중알콜농도측정외에 피의자의 얼굴(보통, 붉어짐, 핼쓱함,
상처유무)과 복장상태(말쑥함, 단정치못함, 불결함), 언어(보통, 정황하게
떠들어댐, 횡설수설함, 숨이 가뿜, 욕설등), 태도(흥분, 구토, 인사불성,
딸꾹질, 난폭함등)등 단속당시의 외관상 주취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
이같은 내용을 영장청구시 수사기록에 첨부토록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 기각사유를 분석한후 재청구여부를 결정
하되 재청구포기의 경우에도 약식기소나 불기소처분을 피하고 불구속기소
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검찰은 또 음주감지기는 섭씨 26도-36도가 사용최적온도로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측정수치가 낮게 나올수 있는 점을 감안, 최적온도에서 감지기
를 사용하고 측정직전 술을 마신 경우에는 구강내 잔류알콜로 인해 실제
혈중알콜농도보다 과대측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 15분이상 지난후
재측정토록 했다.
헛불기등의 경우에도 구강내 잔류알콜로 인해 과대측정될 소지가 있으
므로 심폐호기에 의한 측정을 유도토록 했다.
검찰은 이밖에 흡연자의 경우 담배연기가 혼입되면 감지기에 영향을
미쳐 편차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3분이상 지난후 재측정하도록 했다.
한편 연도별 음주운전시범은 86년 5,060명, 87년 7,477명, 88년 1만
4,630명, 89년 2만7,156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