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등에서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뒤 밀실을 갖추고 퇴폐/변태
영업을 일삼아 말썽이 많은 카페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 주택가/학교주변에서 1,900곳 영업 ***
서울시는 15일 지난 76년부터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난 업소들이 정식
업종 이름이 아닌 "카페"라는 간판을 내걸고 일반 유흥업소와 비슷한
변태유흥영업으로 퇴폐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점을 중시, 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업종표기등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해 카페업소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카페수는 주택가, 학교주변의 1,900여개소를
비롯 모두 9,505개소에 달해 전체 대중음식점 5만 3,319개소의 17.8%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간판사용금지, 허가업종 표시케 ***
시 관계자는 이처럼 대중음식점허가를 이용한 카페변태영업이 증가하는
것은 대중음식점이 룸싸롱등 유흥접객업과는 달리 강북지역에서 허가규제가
없고, 시설요건이 적합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 소비세와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등 세제상 혜택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카페에 대한 자율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동안
<> 간판에 허가업종인 대중음식점을 표시하고 <> 주거지역내 대중음식점
에서는 유흥영업금지 게시문을 계속 부착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 4 월부터 집중단속 위반업소 강력제재 ***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속적인 집중단속과 함께 업소명단을 특별
관리 <> 대중음식점으로 표시하지 않고 카페만 표시한 업소 <> 밀실
설치업소 <> 가무행위, 밴드 영업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하고
관할 세무서에 명단을 통보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유흥접객고용가무행위는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시 허가취소되며 밀실설치영업과 간판에 카페로만 표시한 경우는
1차에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치 1월, 3 차 영업정지 2월, 4차시
허가취소된다.
또한 카페의 유흥접객고용 가무행위와 밀실설치영업은 식품위생법
제 74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대중음식점표시를 안하고 카페로 표시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는다.